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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자살시도자 등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* 자살시도자 등 :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 유족
※대상 :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에서 연계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 유족 중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원하시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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