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게시판 보기
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 삭제·파기 요구서
관리자 | 2022-08-05 14:09:11 | 알림

자살시도자 등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2조의25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 

 * 자살시도자 등 :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 유족 

 

※대상 : 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에서 연계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 유족 중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원하시는 분

 
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