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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
관리자 | 2022-06-09 11:57:47 | 공지

1. 사업기간: 202211~ 예산소진 시 까지

 

2. 신청기간: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

 

3. 지원대상: 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고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

 

4. 지원내용:

- 우울증 진단,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 월 2만원(본인부담금) *연간 1/24만원까지

 

5. 지원기준

- 주민등록상 증평거주자

-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

-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자

 

6. 구비서류

- 센터 회원등록 동의서

-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서

- 개인정보활용 동의서

-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우울증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)
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
- 우울증 치료 및 관련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

* 환자본인 신청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

- 자원봉사자, 방문간호사, 의료기관,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고, 치료비 지급은 환자의 통장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.

- 다만, 지원대상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계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 대상자의 법적보호자로 확인된 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 (, 반드시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,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)


7. 기대효과

- 우울증 환자 대상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치료지속률 향상

- 치료비지원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증상관리 및 위기상황 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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