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기간: 2021년 1월 ~ 12월
2. 지원대상:
-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(유가폭포함)
-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자
3. 지원내용:
-입원비: 연 300만원까지
-외래진료비: 연 60만원까지
-응급이송비: 1인 횟수제한 없이 35만원까지
- 검사비(의사소견 있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검사비): 연 20만원까지
*추가: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비자의입원(행정,응급) 대상 정신질환자의 경우 병원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정신의료기관 신규 환자 입원 절차에 따른 진단검사 필요 시 검사비 지원(코로나-19 종식까지 한시적 지원)
4. 지원기준:
-주민등록상 증평 거주자에 한함
-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의 경우 지원가능하며,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을 시 지원불가
-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가능
-1년 1회 지원원칙,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
-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,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
5. 구비서류:
-센터 회원등록 동의서, 개인정보활용 동의서
-주민등록등본(본인의 경우), 가족관계 증명서(가족 또는 유가족의 경우)
-건강보험(의료급여) 증명서(사본)
-병원비 영수증, 통장사본(병원에 지급할 경우 병원통장 사본 필요)
6. 지원순위:
-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
-기타 경제적,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자
7. 기대효과:
-자살시도자의 전문치료 유도로 자살재시도 가능성 낮춤
-치료비지원을 통한 자살위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
-자살사망자 유가족, 기타 자살 위험자의 정신건강 회복 기대
-지원 및 등록 관리를 통해 지역 내 고위험군 자살시도 감소 유도
*문의전화: 043-835-4277(자살예방전담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