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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
관리자 | 2021-03-02 13:52:28 | 공지

◆ 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◆

 -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

 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 

        

1. 응급입원 치료비

 - 정신건강복지법50조에 의한 응급입원환자로 소득기준 무관

   

1) 지원범위

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

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
*  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
 

2) 증빙서류

환자 또는 보호의무자

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
소득 증빙 서류 :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
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1

 

정신의료기관
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2

치료비 영수증.계산서(병원용)

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)

의료기관 통장 사본(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)

-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

 

 

2. 행정입원 치료비

 

-정신건강복지법44조에 의한 행정입원환자로 소득기준 무관

 

1) 지원범위

 

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
-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
 

2) 증빙서류

 

환자 또는 보호의무자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
- 소득 증빙 서류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
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1

   

정신의료기관
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2

치료비 영수증.계산서(병원용)

-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)

- 의료기관 통장 사본(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)

-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

 

    

3.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

 

- '조현병,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 일부(F30, F31, F33, F34)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

-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 80%이하인 경우

 

1) 지원범위

 -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, 제증명료 등)

 

2) 증빙서류

 

환자 또는 보호의무자

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
- 소득 증빙 서류 : 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  

- 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
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1

-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서식 9

 

정신의료기관
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2

- 치료비 영수증.계산서(병원용)

-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)

- 의료기관 통장 사본(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)

        

4.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

 

-정신건강복지법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 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

   전국가구 중위소득의 80% 이하인 경우

 -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기간동안 지원

 

1) 지원범위

 

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 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, 제증명료 등)

 

2) 증빙서류

 

환자 또는 보호의무자

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
소득 증빙 서류 :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  

-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

  

정신의료기관
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2

- 치료비 영수증.계산서(병원용)

-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)

- 의료기관 통장 사본(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)

 

※1인당 450만원 한도 내 지원(예산 소진시 치료비 지원 중단 및 불가)   

  

문의 :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-835-4276(~9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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