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◆
-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
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
1. 응급입원 치료비
- 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환자로 소득기준 무관
1) 지원범위
○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
○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*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2) 증빙서류
●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소득 증빙 서류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에 대한 동의서 〔서식 3호〕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〔서식1호〕
● 정신의료기관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〔서식 2호〕
- 치료비 영수증.계산서(병원용)
-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)
- 의료기관 통장 사본(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)
- 응급입원 확인서 〔서식 7호〕
2. 행정입원 치료비
-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환자로 소득기준 무관
1) 지원범위
-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-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2) 증빙서류
●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소득 증빙 서류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에 대한 동의서 〔서식 3호〕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〔서식1호〕
● 정신의료기관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〔서식 2호〕
- 치료비 영수증.계산서(병원용)
-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)
- 의료기관 통장 사본(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)
- 행정입원 확인서 〔서식 8호〕
3.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
- '조현병,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 일부(F30, F31, F33, F34)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
-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 80%이하인 경우
1) 지원범위
-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, 제증명료 등)
2) 증빙서류
●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소득 증빙 서류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에 대한 동의서 〔서식 3호〕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〔서식1호〕
-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〔서식 9호〕
● 정신의료기관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〔서식 2호〕
- 치료비 영수증.계산서(병원용)
-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)
- 의료기관 통장 사본(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)
4.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
-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 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
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경우
-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기간동안 지원
1) 지원범위
-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, 제증명료 등)
2) 증빙서류
●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소득 증빙 서류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에 대한 동의서 〔서식 3호〕
● 정신의료기관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〔서식 2호〕
- 치료비 영수증.계산서(병원용)
-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)
- 의료기관 통장 사본(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)
※1인당 450만원 한도 내 지원(예산 소진시 치료비 지원 중단 및 불가)
문의 :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-835-4276(~9)